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8: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2호선 C 내선 4-4칸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 중인 피해자 D(여, 가명)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밀착하여 승차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위를 2,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및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