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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나26017
승계집행문부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들이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제3자가 확정판결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의 고유한 실체법상 지위를 갖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항할 수 있는 고유한 실체법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는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23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F조합의 이 사건 판결전 근저당권등기는 유효하고, 유효한 이 사건 판결전 근저당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각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F조합 명의의 이 사건 판결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자신의 고유한 실체법상 지위를 가진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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