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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79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부동산 인도,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및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차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3조(대항력 등)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 건축물 및 간판 설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혹은 해지)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 불법건축물과 간판의 철거, 수거 및 위 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차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대항력 등), 제10조 제1항(계약갱신 요구 등) 등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 대항력 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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