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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512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하11행 “원고는” 다음에 “2013. 6. 13.부터“를 추가하고, 제9면 6행부터 제10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들은 전 소유자인 U, V로부터 각 점유부분을 임차하였고,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 소유자 V, U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이 전 소유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1조 제2항 참조) 피고들이 전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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