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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나449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및 제3면 제1행의 ‘타른 법인’을 ‘다른 법인’으로 고치고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이 제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이 제거되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파산 전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6. 5. 22.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그 무효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부산2저축은행과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그린건설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대 2,837.5㎡ 지상에 원룸ㆍ오피스텔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부산2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이 2008. 3. 31. 그린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에 대한 정산을 모두 마치면서 차명대출로 인한 피고의 대출채무가 모두 상환처리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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