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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739),1638]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양도담보 목적물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소극)

판결요지

이건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등기까지 마친 이상 위 양도담보권자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니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소외 갑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며 소외 갑의 처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양도담보설정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설사 위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목적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이 이치는 피고가 위 소외 갑으로부터 소유권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여도 다를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도봉상가주식회사(상호변경전 : 주식회사삼승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건물 및 사무실 19평 4홉 4작을 나동 상인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 금 2,2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위 나동 상인대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1971.4.30.까지 이를 변제 아니하면 나동 상인대표들이 이를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그 판문 전후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는 소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로 인하여 구상금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위 약정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나동 상인대표로 변경한 것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위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내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가,나동의 시장건물을 건립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으로부터 위 가,나동을 저당하여 기채한 바 있어 나동 상인들은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가동 상인들은 그 분양대금을 완납 아니하고 따라서 나동 상인들에게 그들이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위 은행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가동 상인들로부터 미납된 분양대금을 받아 은행채무를 정리키로 하였다는 원판결 설시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 취지는 당초에는 원고가 은행채무를 정리하고 또 위 소외 1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금채무의 보장책으로 나동 대지 및 동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외 3 등 나동 상인대표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원고 회사의 대표자 교체등 사정이 변동되어 은행채무정리보장책으로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위 가등기한 대지 및 건물을 나동 상인들이 임의처분키로 하고 위 소외 1 채무에 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과 사무실을 담보로 하고 1971.4.30.까지 원고가 변제 못 할시는 나동 상인 측에서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아니하기로 약정내용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시 전후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들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건물은 원설시와 같은 경위로 나동 상인대표로부터 소외 2가 1972.7.2.경 매수하여 그 처인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 내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나동 상인대표에게 원고의 구상금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되고 또 동 상인대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상 동 상인대표들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니 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위 소외 2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며 그의 처인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심은 원고와 위 나동 상인대표 간의 위 인정의 양도담보를 소위 귀속형으로 보고 있는데 소론은 이를 정산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소론과 같은 정산형으로서 동 상인대표와의 간에 정산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는 담보목적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이 이치는 피고가 그 남편인 위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여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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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28.선고 82나24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