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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95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7행 중「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를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로 변경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2행 중 「구할 수 있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부동산의 가액과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하여 ① 부동산의 가액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본등기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고, ② 부동산의 가액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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