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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7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은 빈 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허락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 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에서의 주거는 반드시 거주 자가 항상 현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시 비워 둔 집도 주거가 될 수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사업 상 천안시에 체류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주택을 비우면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그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점, ② 피고인은 출입문 열쇠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하여 기존의 시정장치가 번호 키로 교체되었음을 알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래 피해자 만이 위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여겨 지는 점, ③ 피해자가 1 주일 혹은 10일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주택에 들러 우편물을 정리하고 내부 상태를 점검한 점, ④ 피해자는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천안시에서 모텔을 임시 거처로 삼고 있었던 점, 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업 문제만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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