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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N 오피스텔 306호를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아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고, 위 방 실은 주거 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주거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방 실은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2. 20. 경 피해 자가 위 방 실에서 이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던 점, 피해 자가 위 방 실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위 방 실에 들어가자는 권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빈정대듯 ‘ 들어 가도 되요

’ 라고 되묻자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점, 그 후 전화통화를 마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들어 가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위 방 실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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