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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6노1291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 인은 춘천시 E 소재 건물 103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종전 임차인이었던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불과 한데도 피고인이 C의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주거권 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자로서 퇴거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이고, 피고인과 F은 C의 딸들 로 피고인은 2016. 2. 16. 경부터, F은 같은 해

3. 10. 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과 F은 자신들의 행패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떠나게 된 C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2. 24. 경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800만 원을 반환 받고, 같은 해

4. 7. 경 가재도구를 이 사건 주택에서 모두 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2016. 5. 9. 경 및 같은 해

6. 20.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이 아닌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이 C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주거 권 자인 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2011. 8. 1.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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