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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36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피고 인의 형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13:50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이사 및 보증금 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삽( 길이: 1m )으로 그 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주택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14: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무단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750원 상당의 진라면 1개를 끓여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유리창을 부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라면 가격 확인 관련)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판결의 근거

1. 권리행사 방해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 북 진안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하나의 건물이 소매점과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해자는 2016. 8. 1. 피고인의 형인 D과 임대 보증금을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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