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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피고인 소유의 여 주시 C 빌라 4동 301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를 피해자 D에게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3. 9. 30. 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4. 2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를 믿고 일단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주고 이사를 가시면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바로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먼저 인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4. 24. 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빌라 전세계약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음으로써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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