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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5. 27.경 피해자 C와 그 건물 원룸 D호(이하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50만원, 중도금 950만원, 잔금 9,000만원, 임대기간 2015. 6. 16.경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23.경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 사건 원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2017. 2. 11.경 이 사건 원룸에서 서울 송파구 E, F호로 이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계속해서 이 사건 원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이 사건 원룸을 점유하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 6. 19.경 피고인에게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써주겠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청소하고 나서 다른 세입자에게 임차하여 주고,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2017. 11. 30.경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그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 금융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에 점유를 종료하게 한 다음, 이미 2017. 24.경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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