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5. 20:05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에서 자신의 차량 옆에 세워 진 피해자 E(25 세) 소유의 오토바이로 인해 조수석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위 E에게 오토바이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D(26 세) 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뒷목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35 세) 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F를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34 세) 이 위 A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등),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