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2. 02:3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다가 피해자 F(70 세 )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찢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8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팔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행인들이 말리는 가운데서도 피해자 F에 대한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현재까지 도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보다 더 공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