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2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 로서 충북 청주시 흥적 구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평소 C이 함께 쓰는 옷장에 깨끗하지 않은 옷을 걸어 두어 불만이 있었고, 이에 2017. 11 20. C의 옷을 옷장에서 꺼내
어 그의 기숙사 개인 실로 옮겨 놓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 07:00 경 위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C(27 세) 이 자신의 옷을 위와 같이 옮겨 놓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동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 세) 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