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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정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조합원으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 대여업을 하고 있고, D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E, F, G은 H 협동조합 및 H 청년회원들 로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 및 D과 E, F, G은 선유도 관광객 상대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대여업, 셔틀버스 운영 등을 하면서 호객행위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A의 형 I이 호객행위( 일명 삐기 )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E의 일행인 피해자 J과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B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2017. 7. 9. 16:40 경 군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 세, 남) 등 그의 일행 등이 피고인 B에게 사과를 받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상의를 찢고, 피해자 F(22 세, 남) 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 박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22 세, 남) 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D은 이곳을 지나 가다가 동네 선배인 피고인 A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합세하여 피해자 G(48 세, 남) 의 옷을 찢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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