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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6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02: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이라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A(37 세) 이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 세) 가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B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G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위 B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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