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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5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 병을 깨고 술을 많이 마셨으니, 잡아가라”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5 세), 경사 G(41 세 )에게, “ 씨 발 놈들아! 왜 나를 안 잡아가느냐!

이렇게 하면 잡아가냐

때리면 잡아가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와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양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벌금형 2 차례, 집행유예 1 차례 처벌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므로 양형기준 구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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