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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고정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총회의 의사록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5. 11. 1.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에 관하여 그 무렵 임시총회 의사록에 해당하는 속기록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8. 경에서야 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임시총회 속기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임시총회 속기록 작성시기 및 게재 가능성 확인), 수사보고 (2015. 11. 1. 자 임시총회 속기록 첨부)

1. 인터넷 까페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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