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B’ 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전문조합 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작성한 위 조합의 " 총회 속기록" 을 15일 이내 인 2016. 9. 14.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조합 임원 등이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총회 속기록,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산 광역시 정비조합 홈페이지 캡 쳐 화면, 조합 설립인가 공문 1부, 정관변경 대비표 및 정관 각 1부 [ 피고인이 일부 공문서를 그 작성 일에 송달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 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2016. 경부터 문서의 공개 기한을 여러 차례 준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문서의 공개가 지연된 기간이 수일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8조 제 1 항 제 7호, 제 1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