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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2고정61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2011. 12. 9.경까지 ‘C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조합의 이사였다.

1.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로 E세무회계사무소와 계약금액을 750만 원으로 하는 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회의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 2011. 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0. 12. 28.에 개최된 위 조합의 제89차 대의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 2011.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1. 5. 12.에 개최된 위 조합의 제90차 대의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 2011.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1. 5. 26.에 개최된 위 조합의 제91차 대의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각 진술부분 포함)

1. E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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