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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일대에 추진 중인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 정관 제 14조 제 1 항 제 3호를 개정함에 있어 ‘ 감사 2 인’ 을 ‘ 감사 1-2 인 ’으로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3년 제 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위와 같이 작성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인 ‘E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의 건’ 을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위와 같이 작성된 공문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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