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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7.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위 조합의 이사인 E, F과 공모하여 2014. 9. 27. 14: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교회에서 위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9. 경까지 임시총회 1회, 이사회 6회, 대의 원회 5회, 정기총회 1회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회의 의사록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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