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28 결정에 의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의장으로, 2018. 1. 27.에는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2018년 임시총회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인증서(2018년 임시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 후단은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과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8. 2. 17.자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2018. 4. 20.에서야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2018. 4. 23.에서야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가 각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외적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