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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49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와 위 타일공사에 관하여 ㎡당 2,400원으로 정하여 방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런데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위임장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에 대한 2018. 2. 9.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위 타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설령 피고가 C에게 현장소장의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의 이사라는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피고가 제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C를 피고 현장소장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C를 통한 공사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C의 원고에 대한 계약체결행위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와 원고 사이의 계약체결행위를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위 계약체결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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