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우선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3, 35,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소 D은 피고의 여직원에게 대표인감을 맡겨놓고 사용하도록 하였고, E의 대표인감은 G가 보관하면서 결재를 해왔는데, C가 2011. 9. 2.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해줄 당시에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C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E와 D의 대표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는데, 별도로 E와 D로부터 금원차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와 D이 C에게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금전차용행위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1, 32, 33, 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중부발전주식회사 인천복합화력본부에서 발주하는 증설공사 중 접근수로 및 취수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고자 G에게 회사를 하나 인수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G는 C에게 인수해주기 위해 H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