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2. 2.자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나. 원고는 2003. 6. 18.부터 2006. 6. 15.까지 피고 B의 계좌로 5억 3,000만 원, 피고 C에게 현금 3억 원 등 피고들에게 합계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6. 10.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내역(이하 ‘이 사건 차용금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금 내역] 2003. 6. 18. 4,000만 원, 2003. 6. 19. 6,000만 원, 2003. 7. 4. 1억 원, 2004. 1. 12. 3억 원, 2004. 11. 30. 3,000만 원, 2005. 12. 28. 1억 5,000만 원, 2006. 6. 15. 1억 5,000만 원 상기 금액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언제든지 변제할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
2006. 10. 30. 채무자 주소 수원시 권선구 E 성명 ㈜D 주소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403동 1302호 403동 808호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07. 12. 7.부터 2009. 10. 13.까지 33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1억 4,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0, 11, 13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6. 18.부터 2006. 6. 15.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8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들이 2006.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