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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334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8. 피고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정기예탁 계좌(계좌번호:B 계좌, 이하 ‘4,000만 원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4,000만 원을 예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1. 세제상 유리하다는 이유로 4,000만 원 계좌를 해지한 후에 피고의 C 생계형 저축계좌 3,000만 원(이하 ‘3,000만 원 계좌’라 한다), D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계좌'라 한다

)으로 나누어 개설하였으나, 4,000만 원 계좌를 해지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3,000만 원 계좌와 1,000만 원을 계좌를 다시 해지하고, 4,000만 원 계좌를 부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원고는 을 제7, 10 내지 20호증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부지하지만, 위 증거들은 피고가 내규에 의하여 원본문서를 스캔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4,000만 원 계좌를 2006. 2. 2. 해지한 후 북악새마을금고에 돈을 송금한 사실 등 변론의 전체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2016. 4. 20. 소변경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3,000만 원 계좌와 1,000만 원 계좌를 해지한 사실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4,000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원고의 입출금전표를 위조하였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본소송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유출하였으므로, 그 손해로 4,400만 원, 위자료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2015. 3. 11.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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