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3억 4,0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 C로부터 D호텔 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여 2015. 10. 중순경 D호텔에게 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2015. 10. 하순경 클럽 영업허가가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D호텔로부터 클럽 보증금 10억 원을 반환받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7. C에게 이와 같이 반환받게 될 클럽 보증금 10억 원을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20일 정도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아 갚겠다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2015. 12. 1. D호텔로부터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통장으로 송금 받아 같은 날 E에게 8억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C로부터 E으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여 갚아 달라는 독촉을 수없이 받고 그때마다 E에게 10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H 술집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F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I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3,730만 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번과 같이 8회에 걸쳐 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⑵ 피고인은 2016. 3. 4. 위 술집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F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J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