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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2125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0. 17.부터 2008. 11. 14.까지 피고 E에게 100,000,000원을, 2007. 4. 30. 피고 F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E, F는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8. 16.부터 2006. 12. 18.까지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7. 9. 3. 피고 B로부터 여주시 G 토지 중 피고 B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B는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차용금 2억 원 부당이득금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1. 22.부터 2009. 9. 28.까지 피고 D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위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B, D에게 송금한 돈은 위 피고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아니라 다단계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H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다.

당시 H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이하 ‘L’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용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직원들인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원고가 위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피고들은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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