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7. 피고 B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의 위 통장에서 2006. 3. 8. 피고 C의 통장으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D의 40,000,000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08가단20255)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는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6. 3. 7.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D은 필리핀에 거주하며 위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 B는 그 통장을 D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유사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거나,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른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2006. 3. 8. 위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D과 공모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 B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