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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9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J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 3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J의 범행

가. O 자 P-Q 경기 관련 피고인은 ‘R’ 팀 소속 축구선수인 S, ‘Q’ 팀 소속 축구선수인 T과 함께 스포트 토토( 주) 가 발행하는 프로 토 승부식 2010년도 복권 발매 대상 프로 축구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승부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축구선수들에게 지급할 선수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T, S은 경기에 참여할 선수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0. 6. 초순경 T에게 “O 자 Q-P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해 달라.“ 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U에 있는 ‘Q’ 숙소에서 축구선수인 V에게 ”R 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소문을 들었느냐

우리도 P 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S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한다.

알려줘도 되느냐

“ 고 제의하고, V이 이에 동의하고 같은 팀 선수인 W에게 승부조작을 제의 하여 W으로부터 승부조작을 승낙 받았다.

피고인, S은 그 무렵 V 및 W에게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V, W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2010. 6. 5. 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부근에서 V, W에게 승부조작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경기 후인 2010. 6. 7. 경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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