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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24 2011고합136 (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프로축구 C 2군 선수이던 D는, 2010. 10. 초순경 해외 사설도박장의 한국 K리그 축구경기의 승부결과를 대상으로 한 도박에서 돈을 걸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K리그 선수들을 포섭한 후 승부결과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은 E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2010. 10. 9.자 C 대 F 경기에 출전할 C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자, 고등학교 후배인 C 소속 선수인 G에게 전화를 걸어 “F과의 경기에서 패배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들을 섭외해 달라.”고 제의하고, G은 그 무렵 같은 팀 선수인 피고인에게 승부조작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같은 팀 선수인 H, I에게 제의하여 모두 동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0. 10. 8.경 D가 경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주지 않고, G, 피고인에게 “2점차 이상으로 패배해 달라”는 최초 제의와 다른 부탁을 하는 한편, 주변에 F과의 경기가 승부조작 경기라는 소문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G은 예정대로 승부조작을 할 것인지에 고민을 하기도 하였으나, D가 그 태도를 바꾸어 다시 처음 제의한 대로 점수에 상관없이 경기에 패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과 G은 D에게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분명히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재차 요구한 후, 승부조작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G은 2010. 10. 9. 19:00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C와 F과의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경기에 임하여 결국 C는 F에 2:3으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선수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받기로 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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