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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8.9.선고 2017고단229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2017고단2299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E은 2010년경 F 소속 축구선수인 G과 스포츠토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0년도 복권발매 대상 프로축구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승부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1. H자 I-J 경기 위 모의에 따라 G은 2010. 6. 초순경 K에게 "H자 I-J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대로 K은 그 무렵 L에 있는 I 숙소에서 1 소속 선수인 피고인에게 "F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소문을 들었느냐? 우리도 J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G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한다. 알려줘도 되느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E, G은 피고인, M에게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M은 각각 승낙하고, E은 2010. 6. 5.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M에게 선수 매수자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H I-J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인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I는 J에 1:5로 패하고, E은 2010. 6. 7.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M에게 승부조작의 성공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축구경기 선수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피고인은 500만 원, M은 2,000만 원 분배)의 재물을 접수한 다음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M, E, G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N자 I-J 경기 K은 2010. 10. 하순경 위와 같이 G으로부터 "N자 I-J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대로 피고인, M, O에게 승부조작 제의를 하고, 피고인과 M, O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E은 2010. 10. 25.경 위 I 숙소 부근에서 피고인, M에게 선수매수자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M, O와 함께 NI-J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인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I는 J에 1:1로 비겼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피고인은 M, O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축구경기 선수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피고인은 2,000만 원, M, O는 각 1,500만 원 분배)의 재물을 접수한 다음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M, O, E, G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 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승부조작경기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 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해당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당 경기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승부조작을 기획한 자, 브로커, 승부조작에 가담한 코칭스태프나 선수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중하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분배 받았던 금원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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