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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6.23. 선고 2020노545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20노545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은종욱(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20고단364 판결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철

판사 이근영

판사 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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