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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고단2126 판결 )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 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1 , 2 , 7호 의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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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고단2126 판결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

본문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