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1125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같이 있던 C이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무줄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자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손이 배 위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C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를 깨우고 112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이 피해자와 C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근영
판사 노진영
판사 김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