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5.20. 선고 2020노209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20노209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우세호(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두(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1418 판결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 2명을 추행하거나, 피해자들 4명의 성기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까지 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박동욱

판사 강성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