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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노1642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노1642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정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고단4666 판결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것은 아닌바,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제2회 경찰조사부터는 준강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일관성도 없으며,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 B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그 추행의 경위나 부위,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는 행위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김지철

판사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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