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불법으로 확장되어 그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주차장으로 예정되었던 부분을 약 10.9평 정도 침범한 상태로 사용되었다
(이하 주차장을 침범한 부분까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둘로 나누어 그 중 일부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그곳에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같은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을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그곳에서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커피숍과 이 사건 세탁소는 모두 위와 같이 불법으로 확장되어 침범된 주차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탁소가 침범한 부분이 이 사건 커피숍이 침범한 부분보다 훨씬 넓다.
마. 원고들은 2014.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D, E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세탁소만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부분을 침범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커피숍은 주차장 부분을 침범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