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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646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불법으로 확장되어 그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주차장으로 예정되었던 부분을 약 10.9평 정도 침범한 상태로 사용되었다

(이하 주차장을 침범한 부분까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둘로 나누어 그 중 일부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그곳에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같은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을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그곳에서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커피숍과 이 사건 세탁소는 모두 위와 같이 불법으로 확장되어 침범된 주차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탁소가 침범한 부분이 이 사건 커피숍이 침범한 부분보다 훨씬 넓다.

마. 원고들은 2014.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D, E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세탁소만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부분을 침범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커피숍은 주차장 부분을 침범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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