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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6가단977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및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목포시 D 대 56.2㎡(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목포시 C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단층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ㅁ, ㅂ,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7㎡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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