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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고단14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37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로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 북구 종합 운동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천안시 서 북구 종합 운동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잠시 하차시킨 후 피해자를 위 1 항과 같이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D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자동차 조수석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타 횟수에 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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