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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나47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불법으로 확장되어 그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주차장으로 예정되었던 부분을 약 10.9평 정도 침범한 상태로 사용되었다

(이하 주차장을 침범한 부분까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둘로 나누어 그 중 일부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그곳에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같은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을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그곳에서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커피숍과 세탁소는 모두 위와 같이 불법으로 확장되어 침범된 주차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탁소가 침범한 부분이 이 사건 커피숍이 침범한 부분보다 훨씬 넓다. 라.

원고들은 2014.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6,500만 원은 2014. 7. 16.에 지급하기로 하되 7일을 유예할 수 있음)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D, E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4. 7. 18.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같은 달 28.까지를 기한으로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데 이어 2014. 7. 30.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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