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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나87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이 그 신축 당시인 1971. 1. 19.경부터 현재의 현황과 같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침범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D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7. 11.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② 이 사건 토지가 1911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1989. 7.경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쟁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 외곽의 담장과 같이 자유로이 철거하거나 점유 면적을 늘려 새로 쌓을 수 있는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는 점(즉,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침범한 부분의 구조, 재질,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 증축이나 개축이 있었다

거나 그 증축 내지 개축 과정에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그 신축 당시인 1971. 1. 19.경부터 현재의 현황과 같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 D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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