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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6 2016가단814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C 대 17㎡ 및 D 대 36㎡ (이하, ‘원고 소유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에 인접한 부산 남구 E 대 87㎡(이하, ‘피고 소유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를 33㎡ 가량 침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침범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침범한 부분의 대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건물을 소유한 때부터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할 때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중 1㎡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 남구청에서 시행한 측량결과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과 달리, 원고 소유 대지는 2.6㎡, 피고 소유 대지는 5.3㎡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 소유 대지가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에 비해 5.3㎡가 늘어났다는 것은 곧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산 남구청에서 지적재조사를 한 결과 원고 소유의 C 대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17㎡보다 2.6㎡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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