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국 오사 카시에 있는 호스트 바에서 연주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사채 업을 운영하고 있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일본국 오사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아내와 아무런 정이 없어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여 살고 싶다.
지금 내가 남녀 공용 고급 시계를 저당 잡혔는데 50만 엔( 한화 500만 원) 을 빌려 주면 고급 시계를 되돌려 받은 후 당신에게 돈을 바로 갚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같이 살면서 고급 시계도 같이 사용하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엔( 한화 5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공항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 2명이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 아들에게 F 카페를 차려 줄 수 있도록 1,000만 엔( 한화 1억 원) 을 주면 결혼하여 함께 살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F 카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엔( 한화 1억 원) 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일본국 오사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 오피스텔 잔금을 줘야 하니 800만 엔( 한화 8,000만 원) 을 주면 잔금을 내고 그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