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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국 오사 카시에 있는 호스트 바에서 연주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사채 업을 운영하고 있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에게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일본국 오사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아내와 아무런 정이 없어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여 살고 싶다.

지금 내가 남녀 공용 고급 시계를 저당 잡혔는데 50만 엔( 한화 500만 원) 을 빌려 주면 고급 시계를 되돌려 받은 후 당신에게 돈을 바로 갚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같이 살면서 고급 시계도 같이 사용하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엔( 한화 5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공항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 2명이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 아들에게 F 카페를 차려 줄 수 있도록 1,000만 엔( 한화 1억 원) 을 주면 결혼하여 함께 살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F 카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엔( 한화 1억 원) 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일본국 오사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 오피스텔 잔금을 줘야 하니 800만 엔( 한화 8,000만 원) 을 주면 잔금을 내고 그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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