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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경 일본국 오사카 소재 한인 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 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옷감을 구해 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약 1,000만 엔( 한화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수익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7만 엔( 한화 약 270만 원)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2.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엔( 한화 2,000만 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엔화 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개인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곤궁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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