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705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0.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0. 대전 고등법원 청주 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7. 일본 동경도 C에 있는 ‘D ’에서, 같은 민박집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E로부터 면세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 받고, 같은 날 동경도 F에 있는 G 개인 면세점에서 면세 시계를 구입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0 엔( 한화 165,000원 상당) 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9. 19.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재차 면세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 받자, 시계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9. 19:00 경 위 G 개인 면세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면세 시계 구매 대행 의뢰와 함께 400만 엔( 한화 4,400만 원 상당) 을 받아 면세점 안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도주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면세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도주를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일본에 체류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400만 엔( 한화 4,400만 원 상당)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