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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5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경 일본국 가나가 와 현 히 라 츠 카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술집에 채무가 약 51만 엔 정도인데, 이것을 갚아야 술집을 그만둘 수 있고, 우리도 결혼할 수 있다.

이 돈을 갚는데 사용할 테니, 나에게 51만 엔 만 빌려주면 결혼하고 나중에 꼭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6. 일본국 히 라 츠 카 역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51만 엔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10.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위 히 라 츠 카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현재 내 짐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삿짐센터 같은 곳에 맡겨야 하는데, 맡기려면 6개월 치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내가 돈이 당장 없으니 일단 나에게 100만 엔을 빌려 주면, 나중에 결혼하고 꼭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일본국 히 라 츠 카 역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100만 엔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10.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위 히 라 츠 카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지금 한국에 빚이 약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매월 2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서, 결혼 전에 이를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한국은 첫 3개월치 월세를 먼저 내야 하고, 또 이사비용이 드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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